상속받은 집으로 대출받았는데 연체 중입니다 사해행위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질문


저희 어머니 명의의 집이 있었는데, 약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생활자금 문제로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현재까지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상속으로 아버지 명의가 된 집에 대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사해행위소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연체 중인 상황 자체가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사해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채무가 연체되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대출채무자라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가압류조치를 취한 후 아버지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아 강제경매신청하여 대출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문제는 아닙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소유자, 즉 아버지 이외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인 아버지에게 법정상속지분을 이전한 경우입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대출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역시 대출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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