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으로 대출받았는데 연체 중입니다 사해행위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질문
저희 어머니 명의의 집이 있었는데, 약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생활자금 문제로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현재까지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상속으로 아버지 명의가 된 집에 대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사해행위소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연체 중인 상황 자체가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사해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채무가 연체되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대출채무자라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가압류조치를 취한 후 아버지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아 강제경매신청하여 대출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문제는 아닙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소유자, 즉 아버지 이외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인 아버지에게 법정상속지분을 이전한 경우입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대출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역시 대출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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