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 한정승인까지 했는데… 카드사 소송 패소했습니다, 이제 전부 갚아야 하나요?

 



질문


재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후 가족들이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가족 구성원 중 1명은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몇 개월 후 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났고, 이후 법무사 측에서는 “당장은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나중에 채권 관련 서류가 오면 그때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하여 실제 청산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약 1년 반 정도 지난 최근, 한 카드사에서 상속채무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미응소 상태로 상대방 승소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한정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도 카드사 승소 판결이 나온 경우,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까지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청산 절차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미응소로 판결이 난 경우에도 한정승인 사실을 근거로 대응하거나 다툴 방법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상속포기를 한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추가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한정승인심판청구로 상속인으로써 책임이 제한되었다면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됐는데 응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상속재산 범위 내 책임제한되지 않고 상속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응소하지 않아 확정된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다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여 응소하지 아니하여 패소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응소하지 않은 이유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 것입니다.

더 문제는 상속포기자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응소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집행력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자들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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