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은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나요?

 질문


2020년 7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거주 중이며, 아직 계약 만기까지 약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집주인이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들었는데, 만약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주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집이 매매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지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에 대해 행사하는 겁니다. 현재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했다고 해도 아직 소유권등기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현재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현재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 다음날부터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며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하여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면 그 새로운 임대인은 이미 갱신된 임대차계약도 승계합니다.

주택의 매매는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아닙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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