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사기 피해 신고 후 배상명령 신청으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지난 2월 소액결제 사기를 당해 약 16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담당 경찰관은 범인 검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현재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범인이 검거된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범인이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범인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범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징역형을 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범죄로 처벌받을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형사법원의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그로써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을 위해서는 형사사건이 공판사건이어야 합니다. 법원에 피고인이 출석하여 검사와 법관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건을 공판사건이라고 합니다. 단지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질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법원에 공판이 진행되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지금 경찰에서 가해자가 검거조차 되지 않은 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여죄가 더 없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안되고 결국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있으면 이러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입증자료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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