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합의로 취소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가압류할 수 있나요?
질문
채무자와 구두로 합의를 하면서 가압류를 취소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채무자가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믿고 제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걱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압류를 취소한 후 채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채권을 근거로 다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 번 취소한 가압류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다시 가압류신청하면 과잉가압류 및 보전의 필요성 문제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한 가압류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한 경우라면 과잉가압류의 문제나 보전의 필요성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다시 가압류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진술서에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으므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한 경위를 자세히 밝혀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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