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궁금합니다


 

질문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며, 집주인이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하여 이를 수락한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도중 전세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된 계약에서도 동일하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개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자신의 새로운 임차인을 중개하는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현재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의 부담으로 해야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만료 전 임대차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정하여 각종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으니 계약을 종료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을 종료시켜주는 대가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대신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이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중개수수료 기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기간만료 전에 임대인의 양해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굳이 적법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고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임차인이 대신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2년 기간 연장된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적법한 해지권 행사이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중개하는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느냐는 질문인데,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은 계약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그 때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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