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임의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계약기간이 약 1년 5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전세집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권리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은행 근저당
  • 2순위 : 임차인(전세보증금)

빌라 시세는 약 2억 3천만원 정도이고,

  • 은행 채권 : 약 1억원
  • 제 전세보증금 : 1억 3천만원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임의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인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은행의 근저당권이 1순위라면 후순위인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계약기간까지 임차권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하면 향후 경매목적물이 매각된 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이후 압류 효력 발생 시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