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임의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계약기간이 약 1년 5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전세집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권리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은행 근저당
- 2순위 : 임차인(전세보증금)
빌라 시세는 약 2억 3천만원 정도이고,
- 은행 채권 : 약 1억원
- 제 전세보증금 : 1억 3천만원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의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인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은행의 근저당권이 1순위라면 후순위인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계약기간까지 임차권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하면 향후 경매목적물이 매각된 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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