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 공정증서 강제집행 가능기간과 공증 연장 방법 문의
질문
의뢰인의 요청으로 2017년에 운송 업무를 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무 변제를 약속받는 내용으로 2017년 8월 25일 공증사무실에서 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압류도 진행해보았는데,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찾아가 일부 변제를 받아 총 200만원 정도만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2021년 5월 12일 공증사무실에서 강제집행문도 발급받았습니다.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일부 변제한 날짜는 2021년 3월 2일입니다.
현재 채무자는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관련 권리는 언제 다시 연장하거나 조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 공증 연장을 진행할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야 하나요?
- 현재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사업의 주체가 아닙니다. 단지 경영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법인이 아닌 그 대표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현재는 부인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으나 단지 법인 대표자가 부인으로 변경된 경우에 불과하다면 부인이 사업의 주체로 변경되었다거나 또는 그 부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채무는 오로지 법인 자체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대표자 변경은 법인의 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묻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지금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되므로 그 압류를 집행해제 하기 전에는 다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했다는 것인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만일 아무런 압류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 은행예금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권자가 스스로 압류를 집행해제해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멸시효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멸시효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게,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 법인이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걱정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신속하게 채권회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재산파악을 해보고 또한 거래처를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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