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이틀 전에 변경신청하면 기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


현재 2022년 5월 4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이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당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022년 5월 2일(월요일)에 바로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 변론기일 이틀 전인 2022년 5월 2일에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면 2022년 5월 4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판은 법원과 원/피고 양 당사자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의 사정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이익을 해할 수 없습니다. 변론기일연기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변론기일을 연기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변론기일을 연기해야 하는 사정을 소명한다면 가급적 연기해 주겠지만 변론기일 직전에 소명자료 없이 신청한다면 그대로 변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변론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 다릅니다. 피고인 경우 변론기일 1회불출석이라도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에서라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할 것이나 원고는 불출석 2회 이후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1회 불출석만으로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행여 피고로써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1회불출석만으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다시 재판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변론재개신청을 위해서는 다시 변론해야 할 사유를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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