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후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어려울 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이를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을 한 경우 가능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 상태로 지급명령신청하고 그 지급명령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장소에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를 수령한 채 2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다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나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통해 사실조회신청하고 이로써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민등록정보를 파악한 상태로 승소판결 받아야 비로소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하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재산명시신청서나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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