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선고기일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제가 원고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피고는 이미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이고, 저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지 약 30일이 되어가는데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히 다툴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무변론선고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서 제출기간이 만료된 직후인 31일째에 바로 기일지정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며칠 정도 더 기다린 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론기일지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기일지정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거나 안하거나 상관 없이 법원이 재량껏 기일을 지정할 뿐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나서 기일지정신청을 하거나 또는 그 전에 기일지정신청을 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일지정신청이 당사자의 의무도 아니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으로 하여금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 그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은 업무량에 따라, 접수된 사건 순서대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당사자가 재촉하더라도 법원 재량에 의해 기일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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