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어깨 밀쳐져서 목 잡고 밀쳤는데… 쌍방폭행으로 검찰 간답니다

 



질문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 쪽을 세게 밀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상대방이 키와 덩치가 큰 상태에서 위협적인 자세로 계속 노려보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겁이 나 상대방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며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밖으로 나와 계속 실랑이가 이어졌고, 결국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중재하며 제가 사과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자고 하여 실제로 사과를 했지만, 상대방은 “그게 사과하는 태도냐”,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냐”는 식으로 반응하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파출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고 현재 쌍방폭행으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계속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며,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사과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지만, 직접 만나고 싶지는 않아 현재 따로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쌍방폭행이면 서로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고 들어 걱정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3. 저는 계속 사과 의사가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검찰 단계까지 가게 되면 벌금이나 전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쌍방폭행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폭행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 폭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싸움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피해자로서는 상대방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는 이외 단순히 사과받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폭행은 범죄행위로써 병원치료비, 약값 등 실비용 손해 이외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가해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폭행피해자가 사과를 받는 것으로 끝내자고 하면 그럴 수 있겠으나 가해자가 사과받는 것으로 끝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하고 그 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쌍방폭행으로 양측 모두 형사처벌 받았다면 그 피해정도와 사건발생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양측의 배상금액을 정할 것입니다. 이때 그 책임비율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므로 법원은 양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금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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