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이 포항으로 잡혔는데 서울 법원으로 관할 변경 가능한가요?
질문
민사소송 진행 중 현재 변론기일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원고인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 주소지가 포항이라 사건 관할법원이 포항지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은 포항지원 제7호로 배정된 상태이며, 변론기일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아침마다 서울에서 포항까지 직접 출석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건 진행 중에도 서울 소재 법원으로 관할법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할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사유와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송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포항지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위해 이송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송결정을 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서울로 이송결정을 하면 다른 당사자 일방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관할위반의 사정이 없다면 이송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안인지 알 수 없으나 민사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으며 다만 금전지급청구 사건은 그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즉 원고 주소지 법원도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주소지 법원 또는 원고 주소지 법원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면 법원이 이송결정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송신청하더라도 이송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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