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돈을 도와줬는데 헤어진 뒤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
결혼을 전제로 A와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이후 A는 제 자산 상황을 물어보았고, 저는 통장 잔액과 적금 등 보유 자산 규모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주식 투자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망설였지만, A는 "2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 "도와준 금액보다 더 많이 돌려주겠다",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이를 믿고 적금을 해지하는 등 보유 자금으로 A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고, 약속했던 2년도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A는 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한 것"이라며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당시 "은혜를 갚겠다", "도와준 금액보다 더 많이 돌려주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보유한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 중 "은혜를 갚겠다", "더 많이 돌려주겠다", "기다려달라"는 내용 정도인데, 이러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할 때 채무자가 이를 부인하며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이라 주장하면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돈을 증여한 게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갚겠다, 도와준 거보다 더 많이 줄테니 기다려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가 대여금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도 있겠으나 반면에 단순히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례적인 의사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법정에서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사안의 판례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사자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입증자료로 하여 적극적인 대여금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증여금이라 주장할 것이나 양 당사자의 이와 같은 배치되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전반적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승패를 판단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사안도 아니라는 애매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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