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손님 대신 카드결제해줬는데 잠적했습니다, 돈 받을 방법 있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5월 1일 평소처럼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손님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카드결제를 진행하려 했는데, 계속 잔액부족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손님은 음식점 가게 사장님이었고, 당시 가맹점 측에도 먼저 상황을 알린 뒤 “나중에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제가 대신 카드결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현재까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모두 확인만 하거나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가게를 찾아가 봐도 계속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 자체도 문제지만 너무 괘씸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받거나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애초 무전취식의사를 가지고 배달을 시킨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불의사 없이 음식을 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형사상 사기죄, 경범죄처벌법 상 무전취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형사고소할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기망을 수단으로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라고 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제3자에 대해 똑같은 피해를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라도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립한 사기죄는 이후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좀스러운 행태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이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찰에 방문해서 말로써 고소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정식 형사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고소장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피해의 하한은 없습니다. 단 돈 1천 원도 기망을 수단으로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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