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질문
기존 거주 중인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신규 세입자 입주 날짜와 맞지 않아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두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임대인이라면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의미하며 건물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라면 도면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보호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