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 모두 변상했는데 “기분 나쁘다”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질문


매장에서 쇼핑 후 짐이 많아 구매하지 않은 물건까지 실수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인 후 돌려주려고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약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결국 매장에서 경찰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개인 사정으로 바로 돌려주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였고, 이후 직접 매장을 방문해 제 카드로 물건값 전액을 변상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형사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 중 하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장 점주가 물건값은 받았지만 제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며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값을 모두 변상한 상태에서도 피해자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절도한 물건 값을 지불했다면 더 이상 손해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원고로써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이지 사과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물건 값을 지불받았다면 이로써 손해는 배상된 것으로 보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매장주인이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답변서를 통해 이미 물건값을 지불했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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