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문자로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질문
받을 돈이 있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의로 받지 않는 건지, 부재중인 건지 전달이 되지 않고 반송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우체국 내용증명 서류를 문자로 캡처해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내용증명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다시 보내는 방법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독촉을 하면 변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독촉을 위해 내용증명우편이든 문자메시지든 보낼 필요가 있겠으나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굳이 독촉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즉 독촉해도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든 문자든 굳이 보낼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변제기를 정했음에도 그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역시 독촉은 불필요합니다. 채권자로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소장부본 송달자체가 독촉의미를 가집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있어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메시지는 모두 독촉하는 방법일 뿐 돈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입증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내용증명우편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문자메시지로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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