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던 중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계약 해지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질문 


전세대출을 받고 현재 집에 이사 와서 약 6개월 정도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바뀐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문제도 많아 불안한 마음이 커져서, 차라리 현재 집주인이 있을 때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받은 전세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 없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매매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굳이 불안할 이유는 없어보이나 어떤 이유로든 주택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임대인 승계를 원치 않는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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