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공동사업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및 동업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질문
현재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는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없어 공동사업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가게 임대차계약의 대표 명의자가 아니며, 대표 공동사업자와는 현재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게 계약서(임대차계약서)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무상 사업자 폐업 문제가 아니라, 아래와 같은 계약관계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대표 공동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도 저 혼자 동업계약(공동사업 관계)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 제가 임대차계약의 대표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거나 계약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동명의 임대차라면 저만 계약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계약서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약관계 정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표 공동사업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면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업계약의 해지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대표자가 해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해지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라도 해지할 수 없으며 대표자 이외의 동업자는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해지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의 해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을 의미하는데 조합의 탈퇴는 설혹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업자 사이에 정산의 문제가 남습니다.
탈퇴하는 조합원은 조합재산에서 손실과 이익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잔존 조합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부득이 소송을 통해 정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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