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제 계좌로 받은 돈… 제가 갚아야 하나요?
질문
지인이 어머니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당시 어머니가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린 돈 중 일부 금액은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차용증상 변제기일은 이미 지난 상태이고,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차용증 작성자는 어머니인데, 일부 금액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제 명의 부동산이나 재산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어머니 주소지가 현재 제 집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 재산에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단순히 계좌명의인이 채무자인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아닌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승소판결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도 채무자 아닌 사람 재산에 대해 할 수는 없습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사실상 점유하는 동산에 대한 것입니다. 점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써 단지 주민등록을 해 둔 장소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계좌명의인인 아들은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연대)보증을 한 바 없다면 어머니만 채무자로써 변제책임이 있을 뿐 계좌명의인이라고 해도 채무자가 아닌 아들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점유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동산에 대해 가압류/압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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