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줬다가 남의 빚 떠안았습니다… 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질문 


🔹 사건 개요

약 4년 전, 저는 건설자재 회사 A에게 건설회사 B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이후 A와 B는 계약을 체결했고, A는 B에게 건설자재를 납품했습니다.


🔹 문제 발생

그런데 B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A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상황

A는 저에게 “소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양도 계약을 통해
👉 B에 대한 채권을 제가 인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 채권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했고
  • 2023년까지 대신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도 작성했습니다.

🔹 쟁점 (중요 포인트)

하지만
👉 A가 B에게 해야 하는 채권양도 통지(또는 승낙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 이 거래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 현재 문제

A는 현재 저에게
👉 자재대금을 대신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질문

이 경우,

  1.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2. 이미 작성한 채권양수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 어떤 내용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채무는 발생합니다. 도의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이거나 또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불각서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므로 이제와서 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불각서의 의사는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있다는 의미는 그 상대방의 이익을 임의로 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불각서의 내용을 임의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코 법적책임이 없는 채무를 지불각서를 통해 법적채무로 편입했습니다. 그 과정에 채권자의 강요가 있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채권자의 강박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을 입증해서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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