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줬다가 남의 빚 떠안았습니다… 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질문 


🔹 사건 개요

약 4년 전, 저는 건설자재 회사 A에게 건설회사 B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이후 A와 B는 계약을 체결했고, A는 B에게 건설자재를 납품했습니다.


🔹 문제 발생

그런데 B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A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상황

A는 저에게 “소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양도 계약을 통해
👉 B에 대한 채권을 제가 인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 채권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했고
  • 2023년까지 대신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도 작성했습니다.

🔹 쟁점 (중요 포인트)

하지만
👉 A가 B에게 해야 하는 채권양도 통지(또는 승낙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 이 거래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 현재 문제

A는 현재 저에게
👉 자재대금을 대신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질문

이 경우,

  1.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2. 이미 작성한 채권양수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 어떤 내용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채무는 발생합니다. 도의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이거나 또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불각서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므로 이제와서 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지불각서의 의사는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있다는 의미는 그 상대방의 이익을 임의로 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불각서의 내용을 임의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

결코 법적책임이 없는 채무를 지불각서를 통해 법적채무로 편입했습니다. 그 과정에 채권자의 강요가 있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채권자의 강박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을 입증해서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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