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전 거주사실확인방문예고장 받았다면 실제 압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제가 약 1년 가까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소송 및 재판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제집행 전 거주사실확인 방문예고장”이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내용에는 “주거 사실 확인 등을 위해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방문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거주사실 확인 방문 단계에서도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2. 실제로 압류 딱지가 붙거나 강제집행이 진행되기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더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 집행관 등 법률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을 위임받은 경우 이외에는 아무리 채권자라고 해도 강제로 개문하고 주거에 침입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의 권한 이외의 자가 이와 같이 강제로 채무자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형법 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은행은 집행실시 이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을 예정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은닉할 여유를 주지 않으나 금융기관이 채권행사할 때는 미리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은행인 채권자가 통지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강제집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서둘러 변제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

향후 은행이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위임하면 그때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강제집행 실시하기 위해 방문할 것입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거주지에 소재하지 않을 때 강제개문하고 압류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압류를 위해 방문하는 건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을 언제 할지는 채권자만 압니다. 다만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을 할 경우 집행관이 압류를 위해 방문하는 건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집행관은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위해 미리 예고하고 방문하지 않습니다.

​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