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전 거주사실확인방문예고장 받았다면 실제 압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제가 약 1년 가까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소송 및 재판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제집행 전 거주사실확인 방문예고장”이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내용에는 “주거 사실 확인 등을 위해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방문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거주사실 확인 방문 단계에서도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 실제로 압류 딱지가 붙거나 강제집행이 진행되기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더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집행관 등 법률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을 위임받은 경우 이외에는 아무리 채권자라고 해도 강제로 개문하고 주거에 침입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의 권한 이외의 자가 이와 같이 강제로 채무자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형법 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은행은 집행실시 이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을 예정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은닉할 여유를 주지 않으나 금융기관이 채권행사할 때는 미리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은행인 채권자가 통지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강제집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서둘러 변제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향후 은행이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위임하면 그때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강제집행 실시하기 위해 방문할 것입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거주지에 소재하지 않을 때 강제개문하고 압류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압류를 위해 방문하는 건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을 언제 할지는 채권자만 압니다. 다만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을 할 경우 집행관이 압류를 위해 방문하는 건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집행관은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위해 미리 예고하고 방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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