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못 받으면 꼭 민사소송 해야 하나요?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요

 


질문


퇴직 후 사용자가 2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자가 원금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퇴직금 또는 임금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소송 진행 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각각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퇴지금 등에 대해 이를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연 20%의 비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초과하므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체이율만 적용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관할지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를 받았다면 이를 입증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지급금 대상이 된다면 위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으며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도 입증방법이 명확하므로 변호사 도움 없이 절차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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