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못 받으면 꼭 민사소송 해야 하나요?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요
질문
퇴직 후 사용자가 2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자가 원금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퇴직금 또는 임금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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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각각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퇴지금 등에 대해 이를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연 20%의 비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초과하므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체이율만 적용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관할지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를 받았다면 이를 입증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지급금 대상이 된다면 위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으며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도 입증방법이 명확하므로 변호사 도움 없이 절차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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