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후 서울보증과 분할상환 합의 중인데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해 서울보증보험 쪽에 연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현재는 서울보증과 합의를 하여 매달 일정 금액씩 분할로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재산명시 이후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재산명시를 한 이후 서울보증과 합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분할상환 중인 경우에도 계좌압류나 재산압류가 가능한지요?
  2. 재산명시 당시에는 보유 재산이 50만원 미만이었는데, 이후 재산이나 계좌잔액이 50만원을 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계좌에 50만원 이상 돈을 넣어두더라도 합의한 내용대로 계속 변제만 잘하면 압류나 추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분할상환 합의가 된 경우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이 중단되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언제든 다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명시 후 채권자에게 변제 중이고 채권자와 부집행합의(강제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채권자는 그 부집행합의로 인해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행여 강제집행이 실시되더라도 채무자는 부집행합의가 있었음을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집행합의가 없는 한 변제 중이라고 해도 이미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할지는 채권자가 임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즉 부집행합의가 없는 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당시 명시한 재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는 건 채무자의 자유입니다. 예금채권 50만 원을 명시했더라도 압류되지 않은 한 그 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처분하는 것은 채무자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토록 하거나 또는 은행으로부터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예금채권 185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채권으로써 행여 50만 원의 예금채권을 은닉, 허위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해당여부는 따져봐야겠으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여지도 없을 듯합니다.

채권자의 압류가 없는 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예금의 인출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입니다. 법적으로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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