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무면허 차량에 당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현재 차량 파손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 2025년 3월 6일 도로변 흰색 실선 구간에 차량 주차
  • 2025년 3월 7일~10일경 차량 파손 사실 확인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음)
  • 가해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경찰에 신고
  •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했고, 가해자도 사고 사실을 인정
  • 다만 가해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었음
  • 가해자와 통화 후 견적서를 보내주고 수리비를 받기로 했으나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음
  • 수리비는 약 70만~80만 원 수준
  • 사고 접수 후 약 20~30일이 지나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무면허 상태였다는 연락을 받음
  • 경찰 측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사건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며 수리비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

이후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 구상권 청구를 고려했으나,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아 민사소송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가해자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무보험·무면허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비 등 피해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겠다", "징역을 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결국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차보상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를 대위하는 보험사가 보상금액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변호사가 소장작성은 물론 준비서면과 기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에 출석하는 등 소송전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보수료는 각 변호사마다 그 청구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아무리 적어도 300만 원 이상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위임하는 경우 위임자가 변호사보수료를 지급합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으로부터 보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하는 당사자가 보수료를 부담하는 것이지 변호사로하여금 알아서 상대방에게 받으라며 사건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승소판결 받은 의뢰인은 그 변호사선임료 중 일정비율을 소송비용으로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만 원 손해배상청구에 인정되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료는 10%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300만 원의 변호사보수료를 부담하며 2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소장 작성부터 소송절차 전반에 대해 직접 배워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그나마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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