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 자금이라는 이유로 청구이의소를 당했는데, 단순 대여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나요?
질문
지인이 온라인 불법토토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회 100만 원씩 총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돈을 갚지 않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계속 변제를 미루기에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는 토토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고, 단지 상대방이 토토로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는 원금 일부와 약간의 이자만 현금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가 직접 불법토토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토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 전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입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로 이런 사건은 판사 재량이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는 이를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불법원인에 기한 급여로써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에 비해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에게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사안의 경우 어차피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위와 같이 불법성이 수익자에게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반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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