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받은 돈 반환 각서를 쓴 뒤 계속 연락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가능할까요?

 


질문


A씨와 약 1년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A씨는 용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약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주된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 생활비
  • 자기관리 비용
  • 가족 관련 지출(가전제품 구입 등)

저는 돈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이나 허위사실을 이용한 적이 없으며, 먼저 요구하기보다는 A씨가 먼저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거나 매달 생활비를 이체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그중 500만 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돈이며, 나머지는 증여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 A씨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장하며 저를 상대로 사기, 횡령 등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이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증여받은 돈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었기에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A씨는 다시 연인 관계로 이어가자며 지속적으로 연락해 왔고, 저는 이를 거절하며 돈은 갚겠지만 연락은 그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A씨의 태도가 바뀌어 아래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계속 연락을 시도함
  • 제 가족을 만나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함
  • 제가 있는 지역으로 찾아오겠다고 함
  •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해외라도 찾아갈 수 있다고 함
  • 2,0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내겠다고 함
  • 본인은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상당한 불안과 압박을 느끼고 있음

현재 저는 해외로 나갈 예정이지만 국내에 남아 있는 부모님과 동생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들은 A씨와의 교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만나 추가적인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지속적인 연락, 방문 예고, 가족 접촉 언급 등의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천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인정됩니다.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채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 경찰에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협박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스토킹 혐의와 함께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경찰이 응급조치로 접근금지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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