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이 있는데 아내가 공동명의를 원합니다.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질문
현재 저는 부모님께 상속받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사를 계획하면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내가 새로 마련할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유 중인 집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고, 아내는 이 집의 취득 과정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를 하자는 이야기가 선뜻 이해되지 않고, 솔직히 의아한 마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공동명의는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강합니다. 또한 장모님이 아내에게 공동명의를 권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공동명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재산을 기반으로 마련하는 주택이라면 단독명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공동명의를 거부했을 때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각자 재산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고유재산이므로 이사하는 집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이는 소유자가 공유지분 또는 공유지분 취득자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자가 증여의사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공유지분 증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을 거부한다면 증여거부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증여거부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거부한 게 부부사이 신뢰를 깨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증여거부가 유책사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협의이혼 이외 재판상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으로써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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