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상태에서 압류해제를 요구받았습니다

 


질문


채무자로부터 받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종료된 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현재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임대인 측에서는 “돈을 지급받으려면 먼저 압류를 해제하고 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제3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해야만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실제로 압류를 해제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해제하면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집행해제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지 집행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다시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집행해제할 게 아니라 추심권한을 근거로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해제 후 집행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추심금지급요청을 했음에도 제3채무자가 계속 추심금지급을 거부할 경우 추심명령을 근거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직접 제3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추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게 한 후 비로소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이후 압류 효력 발생 시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