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상태에서 압류해제를 요구받았습니다
질문
채무자로부터 받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종료된 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현재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임대인 측에서는 “돈을 지급받으려면 먼저 압류를 해제하고 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제3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해야만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실제로 압류를 해제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해제하면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집행해제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지 집행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다시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집행해제할 게 아니라 추심권한을 근거로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해제 후 집행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추심금지급요청을 했음에도 제3채무자가 계속 추심금지급을 거부할 경우 추심명령을 근거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직접 제3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추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게 한 후 비로소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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