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카톡 없어도… 이 녹음 하나면 가능합니다

 


질문


소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빌려간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증거 확보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도 궁금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은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급명령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녹음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그 녹음기록에는 최소한 채무자가 빌려 간 금액과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계좌이체내역서와 돈 빌려 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로써 입증방법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행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고 또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주민등록상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이러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휴지조각에 불과한 지급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도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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