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카톡 없어도… 이 녹음 하나면 가능합니다
질문
소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빌려간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증거 확보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도 궁금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은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급명령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녹음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그 녹음기록에는 최소한 채무자가 빌려 간 금액과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계좌이체내역서와 돈 빌려 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로써 입증방법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행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고 또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주민등록상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이러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휴지조각에 불과한 지급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도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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