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모르는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모르는 상태에서도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상태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후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보정명령이 내려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명령신청을 하며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단지 이름만으로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비워둔 채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할 것이나 이후 주소보정명령으로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이름만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지 못한 채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름 이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 채 지급명령절차는 불가능하며 이때는 정식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하므로 가령 은행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 채무자가 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정보를 알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 등을 사실조회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 조회신청을 해야 비로소 주민등록번호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지 않고 소송에서 판결을 받거나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이후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정보를 파악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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