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좌압류까지 되나요?

 


질문


법원에 직접 갈 시간이 없어 지급명령 홈즈 모바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만 신청하면 채무자 계좌압류나 재산압류도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과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재산압류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또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무자 예금채권에 압류 등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서류 심사 후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는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기간 이의신청하지 않아야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또는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한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절차를 정식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원이 원고, 피고 당사자를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변론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받아야 비로소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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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채무자 예금채권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또한 정식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될 경우라면 변론절차를 거쳐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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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날로부터 확정 이후 채권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는데 대략 2개월가량 걸리며 행여 정식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 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난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또는 승소판결받은 후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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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압류 등 강제집행이 아닌 임시적으로 보전조치하는 가압류, 즉 임시적으로 묶어두는 효과만 있는 가압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이 확인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는 가압류는 채무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채권자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등장하면서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통장이 자동으로 압류되거나 재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① 지급명령은 채무의 존재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② 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은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③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통장이나 부동산이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지급명령은 어디까지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상 채권자들이 가장 실망하는 순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급명령만 신청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실제로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①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②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③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비로소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야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일과 강제집행 가능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됩니다.

② 사건은 채권자가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③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④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채무자가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확정 후 실제 진행 순서

실무상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

② 채무자 송달

③ 2주 경과

④ 지급명령 확정

⑤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발급

⑥ 채무자 재산조사

⑦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또는 부동산 강제집행

많은 분들이 ⑥번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강제집행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채무자 명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5. 재산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

③ 신용정보 조회

④ 채무자 주소지 탐문

⑤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해지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돈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승소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6. 가압류는 지급명령과 별도로 가능합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것은 본압류와 강제집행입니다.

반면 가압류는 지급명령 신청 전에도 가능하고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미리 묶어두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본압류로 전환하는 방식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7. 홈즈 모바일로 신청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최근 지급명령 홈즈와 같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방법만 간편해진 것일 뿐 법적 효력이나 절차는 일반 지급명령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모바일로 신청했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진행되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는 채권자가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자동으로 압류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불과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채권회수의 핵심은 지급명령 자체보다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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