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좌압류까지 되나요?
질문
법원에 직접 갈 시간이 없어 지급명령 홈즈 모바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만 신청하면 채무자 계좌압류나 재산압류도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과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재산압류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또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무자 예금채권에 압류 등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서류 심사 후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는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기간 이의신청하지 않아야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또는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한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절차를 정식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원이 원고, 피고 당사자를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변론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받아야 비로소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채무자 예금채권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또한 정식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될 경우라면 변론절차를 거쳐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날로부터 확정 이후 채권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는데 대략 2개월가량 걸리며 행여 정식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 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난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또는 승소판결받은 후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압류 등 강제집행이 아닌 임시적으로 보전조치하는 가압류, 즉 임시적으로 묶어두는 효과만 있는 가압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이 확인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는 가압류는 채무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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