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연락 피하면…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질문


현재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 상태인데, 계약기간 중간에 퇴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퇴실 의사를 전달하고, 인상될 전세금 기준에 맞춰 새 세입자를 구해보려고 했으며 중개보수도 부담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는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변경될 전세금도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월 10일 전화로 퇴실 의사를 전달했는데, 보다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5월 10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8월 10일경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한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기간 2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후 해지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에 의하기보다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에 의해 통지하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단지 전화로 통지를 한다면 통화내용과 해지를 전화로 통보한 날짜 등을 녹음이라도 해 두어야 해지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지 임차인이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보수료 역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이를 대신부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갱신된 계약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할 수 있는 임차인의 해지권은 법적으로 인정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보수료를 지급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급적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해 통보하시기 바라며 3개월 후 건물명도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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