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 원 제가 빌렸는데 사촌 계좌로 받았다가… 갑자기 사촌이 민사소송 당했습니다
질문
현재 제가 신용불량 상태라서 제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의 돈을 사촌동생 계좌로 대신 입금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상대방이 해당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도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해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실제 돈을 빌린 저에게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돈이 입금되었던 사촌동생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저인데, 왜 사촌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사촌동생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저 대신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먼저 소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고가 소송 상대방을 잘못정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합니다. 계약은 낙성불요식이으로써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면 그로써 족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은 그 계약상대방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안은 연인사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남자친구인 채권자의 계약상대방은 여자친구인 채무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의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행으로써 금전지급이나 그 반환은 서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사촌동생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 수단으로써 이용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원고로서 사촌동생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촌동생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채무자인 여자친구에 대해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인사이에 증여금이라면 채권자가 원고로써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그 반환청구하더라도 패소하겠지만 대여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용불량상태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패소판결 받은 피고는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조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할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강제집행을 채권자가 풀어주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기에 아직 젊은 나이의 채무자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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