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은 교도소에 있는데 공범에게도 민사로 8천만원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


현재 사기 사건 관련하여 주범은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저는 주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원금 기준 약 8천만원이고,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돈은 당시 주범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고, 공범(보조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공범에 대해서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실제 송금은 주범 계좌로만 했는데도 공범에게 8천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공범을 상대로 민사청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형사범죄에 정범 이외 공범이 있는 경우 그들의 형량은 책임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이들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역시 불법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형사나 민사나 어떤 책임도 그 역할의 비중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이를 미리 채권자가 정해서 청구할 게 아니라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채권자는 정범과 공범 모두를 민사소송의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굳이 채권자가 이들의 책임을 정하여 차등청구할 게 아니라 전체 피해금액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은 민사소송과정에서 공범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율의 책임을 정해 줄 것입니다. 즉 채권자인 원고는 정범이든 공범이든 생각할 필요 없이 손해금액 전부를 모든 피고들에게 청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범관계가 밝혀졌다면 이를 입증하면 될 뿐이며 누구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는지는 책임 인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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