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대여받은 개인사업자와 거래했는데 공사대금 8천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질문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A : 원청사
- B : 하도급사
- C : B 회사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사용한 개인사업자
저는 실제로 거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한 상대방은 C입니다.
현재 약 8천만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거래 상대방은 C이지만, 건설면허를 빌려준 B 하도급사까지 함께 책임을 물어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른바 면대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거래를 b와 했으니 b에 대한 채권으로 b가 a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이후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서 a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 됩니다. b와의 계약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b와의 계약서가 있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b가 a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c와의 계약만 입증할 수 있을 뿐 b와의 계약을 입증할 수 없다면 c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c가 b로부터 면허를 빌렸다고 하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에 대한 청구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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