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6주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질문


상해사건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경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가 적정한가요?


답변


손해배상책임은 결국 금전으로 배상하는 게 원칙이므로 청구금액을 정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전치6주라는 직접피해정도만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손해금액은 3가지 개념으로 분리됩니다. 병원비, 약값 등 직접손해금액 이외 입원 등의 사유로 일을하지 못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이른바 일실손해라 하는데, 이러한 일실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등까지도 포함합니다. 즉 직접손해, 일실손해, 위자료가 손해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치6주라고 해서 5천만 원이 적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령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 피해자의 일실손해와 재벌과 같이 하루 일당이 1천만 원인 피해자의 일실손해는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5천만 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역시 그 불법행위의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받아야 적정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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