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집 계약금 500만 원을 날리게 생겼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보증금 5,000만 원의 월세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퇴실 의사를 통보했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이사할 예정이라고 알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며 현재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주인이 어떻게든 마련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 계약한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고, 계약금 500만 원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새집 계약금 500만 원을 잃게 된다면,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포함하여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유로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면 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에게 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별손해로써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어야 그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임차인으로써 몰취당한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최소한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임차인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특별손해로써 몰취당한 계약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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