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500만원, 소송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친한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빌려준 금액은 500만원이며,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게 되면 원금 외에 지연이자나 소송비용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를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면 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줄 당시 이자약정이 있었다면 그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면, 즉 변제기일을 정한 바 있다면 그 날이 지난 이후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 5%의 법정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갚기로 한 날, 즉 변제기일을 정한 바 없다면 돈을 갚으라고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약정이 있었다거나 변제기일이 정해져 있었다는 등의 사실은 모두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갚으라고 청구한 사실도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5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이때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