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500만원, 소송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친한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빌려준 금액은 500만원이며,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게 되면 원금 외에 지연이자나 소송비용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를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면 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줄 당시 이자약정이 있었다면 그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면, 즉 변제기일을 정한 바 있다면 그 날이 지난 이후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 5%의 법정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갚기로 한 날, 즉 변제기일을 정한 바 없다면 돈을 갚으라고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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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약정이 있었다거나 변제기일이 정해져 있었다는 등의 사실은 모두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갚으라고 청구한 사실도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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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이때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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