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50만원, 카톡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전자소송 가능할까요?
질문
지인에게 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없지만, 돈을 빌려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와 은행 이체내역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못 받았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후 상대방이 모르는 척하며 계속 변제를 하지 않아 여러 차례 독촉도 해보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해보기도 했고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도 해보았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자소송이나 채권압류 같은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방법을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차용증 없이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저는 어떤 절차나 사건 유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자소송 외에도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금액이 50만 원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법률서비스 의뢰하는 건 매우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입니다. 결국 법률서식을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서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법률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톡 문자메시지와 계좌이체내역서가 있으므로 입증방법은 충분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편하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제출할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채권자 주소지 관할하는 법원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은행계좌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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