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한다는데… 5억 근저당도 같이 쪼개질까?
질문
3000평 규모의 한 필지에 전세 세입자 3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토지에는 약 5억 원의 대출(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면서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지를 분할하면 기존 근저당권 채무가 분할된 면적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나누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근저당권을 특정 분할 토지 한쪽으로 몰아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령 공유지분의 부동산을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전체 공유물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은 각 분할된 토지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유물이 아닌 단독소유물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더욱 어느 한필지에만 근저당권이 남고 나머지 필지에는 근저당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이와 반대로 어느 한필지의 토지위에만 근저당권이 남고 나머지 필지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근저당권자는 공유물분할 또는 분필절차로 인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자의 도장이 왜 필요한지는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도장을 주기 전에 어떤 사유로 필요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면 도장을 건네주는 게 옳은지 여부도 다시 법률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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