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40~50%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2016년 7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약 6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대차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현재 보증금은 직전 계약 당시보다 5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이번에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지금 너무 저렴하게 살고 있으니 전세보증금을 40~50% 정도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도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해 거주하고 있으며, 집주인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5% 정도만 인상하고 싶고, 그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제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40%~50% 증액요구한 것은 만일 임차인이 증액요구를 거부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2년기간 갱신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주변시세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5% 범위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액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이에 응하여 증액한 금액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증액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즉 임대인이 5%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증액청구를 하게 될 것이며 법원이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5% 범위 내에서는 굳이 싸우지 않고 증액해 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급해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40%~50%를 증액요구하더라도 이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2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5% 범위 내의 증액만 인정할 경우에는 2년 기간 계약이 보장될 뿐 그 이상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고 하면 더 이상 갱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해놓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결심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2020년 7월 계약이므로 1개월 전이면 족하나 안전을 위해 2개월 전) 전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조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및 제7조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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