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해자 가족이 4년 분할변제를 약속하는데 공증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


사기 사건의 가해자 A가 현재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A의 가족들이 피해금액을 앞으로 4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공증받아 두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A의 가족들이 분할변제를 하더라도 별도로 A 본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공증 문서에 "A가 직접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가족들의 변제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공증을 받을 때 사건 경위나 사기 피해 내용까지 자세히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등 핵심 내용만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이러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의 명칭이나 양식 제목은 일반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니 문의하신 내용만을 근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A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제기해도 되고 공증을 작성해도 됩니다. 공증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므로 소송절차를 거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습니다.

A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그 가족들에게 공증을 받아둔다면 훨씬 손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가족들도 변제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A에 대해서도 승소판결 또는 공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 가족들은 공증을 작성한 이후에도 개인회생/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A는 사기사건의 불법행위 가해자로써 그 손해배상책임은 개인회생/파산면책에 의해 면책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A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승소판결 또는 공증을 받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에는 굳이 사기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없이 단순히 공증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A를 채무자로 하는 공증은 실질적으로 사기사건에 기한 손해배상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공정증서 내에 사기사건의 피해금액이라는 내용까지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보아 사기사건에 기한 공정증서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조건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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