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간 지 3주 만에 압류 발견… 알고보니 유명 갭투자 임대인이었습니다

 


질문


지난 3월 말 빌라로 이사를 왔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바쁘다며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이 대신 나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대리인이 가져온 집주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는 모두 정상으로 보였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압류도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라 의심 없이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약 3주 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은행에 갔다가 해당 빌라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문의하니 세금 약 2천만원을 내지 못해 압류가 걸린 상태라고 하였고, 돈이 되는 대로 압류를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빨리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금으로 압류를 해제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연히 TV 시사프로그램을 보다가 여러 채의 빌라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문제가 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확인해보니 현재 제 집주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변 부동산에 상담해보았고, LH 주택 당첨이 되어 이사를 가고 싶어 집주인에게 전세를 내놓겠다고 문자했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상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결국 부동산 조언에 따라 매매로 내놓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LH 계약 일정과 잔금 일정도 다가오고 있어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 중이며 피해자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가 경매로 진행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걱정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마친 상태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압류 이후 실제 경매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집을 중개한 부동산도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의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며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미 대항력을 갖춘 상태이며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선순위근저당권설정이나 압류 등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면 대항력을 갖춘 우선변제권자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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