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신청 시 제3채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면 대표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질문
채권압류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경우, 신청서에 대표자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인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방문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점 등기를 발급받아 소재지 및 대표자 확인하여 기재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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