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했는데 3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3월 중순경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지만 채무자가 연락도 받지 않고 변제할 의사도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처리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 현재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변제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채무자 재산파악하는 방법은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신청을 하는 게 유일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는 것은 재산파악하는 방법이 아니며 단지 금융거래상 채무가 있는지 여부 확인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이 좋고 나쁘고를 조회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채무자 재산파악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니 3개월의 기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결과 재산이 파악되면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채무자를 괴롭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괴롭히느냐인데, 이 또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찾아가서 독촉하는 게 의미가 없기에 결국 지급명령신청까지 한 경우이므로 굳이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찾아다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폭행/협박하는 방법으로 괴롭힐 수도 없습니다. 결국 받아놓은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 이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강제집행하느냐입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치가 강제집행인데, 재산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강제집행하는가. 채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지속적, 반복적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혀야 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다시 또 하는 등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해야 할 때 결국 지금까지 진행한 압류를 풀어달라고 먼저 사정해 올 수밖에 없도록 최대한 압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채무자는 더더욱 아무런 대응을 안합니다. 지속적, 반복적 강제집행 진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서비스는 스스로 배워서 직접 진행해야 비용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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