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대신 지급한 돈도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가요? 강제집행 범위도 궁금합니다
질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는,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차량을 빼앗긴 상황이었고 제가 대신 550만원을 지급해 차량을 찾아준 것입니다.
또한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약 350만원 정도를 오토바이 센터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친구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은 아니고 모두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한 형태입니다.
이후 친구와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입금 상대가 친구 본인이 아니다 보니 차용증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친구가 소득은 있음에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형사고발 가능 여부와 강제집행 범위도 궁금합니다.
- 채무자 본인 계좌가 아니라 제3자(차량 관련자, 오토바이센터 등)에게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가요?
- 이런 경우 차용증에는 어떤 방식으로 금전 지급 경위를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대방이 소득이 있음에도 전혀 상환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 상대방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데,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부모님 소유 재산이나 집에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현재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굳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형사고소 할 문제로 보이지는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인데, 채권자들로부터 대위변제확인서를 받아 채무자에 대한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면 됩니다. 대위변제확인서를 받기 어렵다면 채무자가 대위변제를 부탁했던 문자메시지 등과 대위변제한 입금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승소판결받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채무자의 요청이 있었음을 함께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승소판결받은 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채무자 재산에 지속적, 반복적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최대한 압박해야 합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현재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도 가능할 것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재산도 파악해보고 재산이 파악되면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최대한 압박해야 합니다.
부모가 소유한 동산에 강제집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받은 후 집행관을 대동하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강제집행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집행이 불능이더라도 채무자의 부모와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는 무작위적, 계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나이가 젊을 수록 지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하지 않으면 평생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모조리 막아버리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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