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전세보증금에 제3채무자 등기가 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어머니께서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셨고, 현재 채무 연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집주인분이 받은 서류를 확인해보니 원금 약 4천만원, 이자 약 5,200만원으로 총 채무가 약 9,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경기도에서 보증금 1,800만원 / 월세 60만원 조건의 집에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분 앞으로 “제3채무자” 관련 등기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집주인에게 제3채무자 관련 서류가 도착한 경우, 현재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 임대보증금 1,800만원에 대해 압류나 추심이 들어온 경우, 어머니가 나중에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나 집주인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경기도 지역의 소액임차인 보호나 최우선변제와 관련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보증금 1800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으로써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어머니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는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어머니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즉 어머니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라면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법률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이후 압류 효력 발생 시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