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전세보증금에 제3채무자 등기가 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어머니께서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셨고, 현재 채무 연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집주인분이 받은 서류를 확인해보니 원금 약 4천만원, 이자 약 5,200만원으로 총 채무가 약 9,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경기도에서 보증금 1,800만원 / 월세 60만원 조건의 집에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분 앞으로 “제3채무자” 관련 등기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집주인에게 제3채무자 관련 서류가 도착한 경우, 현재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임대보증금 1,800만원에 대해 압류나 추심이 들어온 경우, 어머니가 나중에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나 집주인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 지역의 소액임차인 보호나 최우선변제와 관련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보증금 1800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으로써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어머니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는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어머니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즉 어머니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라면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법률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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