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집행공탁 후 근로자 임금채권이 우선인 경우 배당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액 전액에 대해 법원에 집행공탁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물품대금 채권자로 가압류를 해둔 상태이고, 다른 한 분은 근로자 임금채권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측의 권리신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신고한 임금채권 금액이 공탁금보다 더 큰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본안소송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은 없는 상태인데, 법원에서 이미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근로자 임금채권 신고액이 공탁금보다 많은 경우, 일반 물품대금 채권자인 저는 실제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현재 가압류권자일 뿐 아직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당할 금액보다 임금채권이 더 크다면 전액이 임금채권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은 최종3개월의 임금 및 최종3년의 퇴직금인 경우 최우선변제되나 이외의 임금이라고 해도 일반채권에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행여 허위채권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배당절차에서 물품대금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허위채권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신청하고 7일 이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배당이의한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하므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배당이의를 할 사안이 아니므로 굳이 배당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권자일 뿐 아직 본안소송 판결을 받지 못했더라도 배당표에 기재되므로 만일 배당금이 있다면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은 후 찾으면 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이후 압류 효력 발생 시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