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집행공탁 후 근로자 임금채권이 우선인 경우 배당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액 전액에 대해 법원에 집행공탁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물품대금 채권자로 가압류를 해둔 상태이고, 다른 한 분은 근로자 임금채권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측의 권리신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신고한 임금채권 금액이 공탁금보다 더 큰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본안소송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은 없는 상태인데, 법원에서 이미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근로자 임금채권 신고액이 공탁금보다 많은 경우, 일반 물품대금 채권자인 저는 실제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현재 가압류권자일 뿐 아직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당할 금액보다 임금채권이 더 크다면 전액이 임금채권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은 최종3개월의 임금 및 최종3년의 퇴직금인 경우 최우선변제되나 이외의 임금이라고 해도 일반채권에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행여 허위채권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배당절차에서 물품대금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허위채권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신청하고 7일 이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배당이의한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하므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배당이의를 할 사안이 아니므로 굳이 배당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권자일 뿐 아직 본안소송 판결을 받지 못했더라도 배당표에 기재되므로 만일 배당금이 있다면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은 후 찾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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